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작년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함께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정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이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기각된 뒤,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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