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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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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 29대 압수‥초범이어도 사망사고·도주 시 압수

음주운전자 차량 29대 압수‥초범이어도 사망사고·도주 시 압수
입력 2023-08-06 09:30 | 수정 2023-08-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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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차량 29대 압수‥초범이어도 사망사고·도주 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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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진행 중인 음주운전 특별 수사에서 음주운전 피의자 소유 차량 29대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른 2명에게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차량이 첫 압수 사례였습니다.

    차량이 압수된 운전자 중 24명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돌았으며, 만취 수준인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도 11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총 음주운전 경력이 3회 이상이거나 초범이더라도 사망 사고를 냈거나 달아나면 소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수사에서 경찰은 차량 압수 외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피의자 273명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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