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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른 2명에게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차량이 첫 압수 사례였습니다.
차량이 압수된 운전자 중 24명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돌았으며, 만취 수준인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도 11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총 음주운전 경력이 3회 이상이거나 초범이더라도 사망 사고를 냈거나 달아나면 소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수사에서 경찰은 차량 압수 외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피의자 273명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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