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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재작년 내연녀의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내연녀 딸에게 "엄마가 남자 문제가 있다"고 연락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 사실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 여성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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