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그의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재작년 내연녀의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내연녀 딸에게 "엄마가 남자 문제가 있다"고 연락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 사실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 여성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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