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과 관련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인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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