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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검찰,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구형‥"나를 사형해달라"

검찰,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구형‥"나를 사형해달라"
입력 2023-08-07 14:34 | 수정 2023-08-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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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구형‥"나를 사형해달라"
    자신을 폭행을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5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전 연인이던 40대 여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김 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히 살해됐고, 김 씨는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김 씨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김 씨는 "죄를 지은 자신이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되물으며 자신이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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