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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 18세에 보험사기 전과도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 18세에 보험사기 전과도
입력 2023-08-07 17:17 | 수정 2023-08-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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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 18세에 보험사기 전과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조선이 과거에도 보험사기와 폭력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선은 18살이던 2008년 7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동네 친구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다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201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선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 원을 받아 챙겼는데,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은 또 2019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살이던 2010년 1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려던 종업원에게도 소주병을 휘둘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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