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은효 9년 만의 강제송환 뒤 구속된 유혁기, 구속적부심 청구 9년 만의 강제송환 뒤 구속된 유혁기,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3-08-07 17:06 | 수정 2023-08-07 17:0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 제공:연합뉴스]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5일 구속된 유 씨 측은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앞선 지난 5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혁기 #강제송환 #구속적부심 #횡령 혐의 #유병언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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