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최 전 회장이 담합을 보고받고 승인·묵인하며 독려했다고 돼 있지만 최 전 회장은 전혀 관여하거나 인식한 바 없어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한샘이 담합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파악했고, 최 전 회장은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9년 퇴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 나온 최 전 회장은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2조 3천억 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한샘 등 국내 8개 가구업체와 최 전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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