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보유가 의심되는 주식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 등 5명이 소유한 10억 원대 정석케미칼 주식 19만여 주를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제출한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주식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석케미칼이 주식에 관한 주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각 주식을 양도한 서류들도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이 생전 자신의 지인들에게 10억 원짜리 주식을 차명으로 맡겼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주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대표 등은 해당 주식이 유 전 회장과 관련이 없는 주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작년 법원은 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을 3천723억 원으로 인정하고, 유 전 회장 일가가 총 1천7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양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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