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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유포·게시하는 행위 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살인예고 등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해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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