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법무부 '살인예고'·'흉기 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 법무부 '살인예고'·'흉기 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 입력 2023-08-09 10:47 | 수정 2023-08-09 10:4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정부가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갖고 다니기만 해도 별도로 처벌하는 법규정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유포·게시하는 행위 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살인예고 등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해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살인예고 #흉기 소지 #처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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