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와 법령은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넘어 학부모 인식도 바꿔야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교원과 경찰 관계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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