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부부의 딸인 조민 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지난 2013년과 이듬해 서울대학교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딸 조민 씨는 자신의 SNS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차라리 옛날처럼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이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자녀들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민 씨의 허위 서류 제출 혐의 등 공범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사회
김상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기소‥조국 "차라리 날 고문하라"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기소‥조국 "차라리 날 고문하라"
입력 2023-08-10 10:42 |
수정 2023-08-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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