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지난 2013년과 이듬해 서울대학교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딸 조민 씨는 자신의 SNS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차라리 옛날처럼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이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자녀들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민 씨의 허위 서류 제출 혐의 등 공범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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