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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입력 2023-08-10 14:48 | 수정 2023-08-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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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사진 제공: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군수는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둔 재작년 9월 공천 도움을 받고자 국민의힘 당직자의 부탁으로 4개 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원이 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서 군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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