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KH 임직원들의 결심공판에서, 우모 총괄부회장과 이 모 수행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 부회장과 이 수행팀장은 배 회장이 태국 등 동남아 일대 현지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도록 그룹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우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도 유일하게 배 회장과 직접 소통되는 변호인과 만난 점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부회장은 "구속 전 배 회장과 통화할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배 회장의 도피를 도울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에 4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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