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뱃사공, 김진우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