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다고 협박해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의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오늘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의 한 건설노조 본부장, 부본부장,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4개월,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거대 노조를 등에 업고 행한 사익 추구"라며 "오히려 전체 노조의 권익 향상에 역행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를 하고 이를 거절하면 공사를 방해한 뒤 철수 조건으로 퇴거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화물차를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장송곡을 틀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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