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킨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해당 사무관이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이후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 사무관이 교사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냈으며, 편지에는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지시하거나 명령하듯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교사에게 자신의 교육부 직위를 내세워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 과거 자녀가 2학년일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된 적이 있다는 언급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6월에 복직한 상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이 올해 초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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