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해당 사무관이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이후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 사무관이 교사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냈으며, 편지에는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지시하거나 명령하듯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교사에게 자신의 교육부 직위를 내세워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 과거 자녀가 2학년일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된 적이 있다는 언급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6월에 복직한 상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이 올해 초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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