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관내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사무관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아버지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이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는데, 직위 해제된 이 교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이동 수업을 거부하던 자신의 아이를 교실에 남겨둔 일 등을 문제삼아 해당 교사를 방임 등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담임교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담당 교육청은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했고, 이 교사는 지난 6월 복직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아이의 또 다른 담임교사에게도 편지를 보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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