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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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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 살해한 30대 구속기소‥보복살인죄 적용 안 돼

전 연인 스토킹 살해한 30대 구속기소‥보복살인죄 적용 안 돼
입력 2023-08-11 14:17 | 수정 2023-08-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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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스토킹 살해한 30대 구속기소‥보복살인죄 적용 안 돼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사진 제공: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을 막던 여성의 6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두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앞서 지난 2월 피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 넉 달 뒤인 지난 6월에는 스토킹 행위를 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보복하려 그런 것은 아니"라며 "이별하고 날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고자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송치 당시 혐의인 살인죄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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