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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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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이웃 살해 후 불 지른 4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아랫집 이웃 살해 후 불 지른 4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3-08-11 14:47 | 수정 2023-08-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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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 이웃 살해 후 불 지른 4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층간 누수 문제로 살해·방화' 정 모 씨, 검찰 송치 [연합뉴스 제공]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첫 공판에서 정 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정 씨가 모두 자백하는 취지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정 씨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해 12월 여성의 자녀에게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었고,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 이상 거주도 할 수 없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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