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 등 흉악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해,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새롭게 도입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20년을 복역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멈춰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겼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돼 온 방안으로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복역하다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무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회
이유경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착수‥흉악 범죄 처벌 강화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착수‥흉악 범죄 처벌 강화
입력 2023-08-11 15:30 |
수정 2023-08-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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