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뒤 출국하면서, 이들 재판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대리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씨 등 7명의 재판 기일을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 8일 자로 출국해 신체 검증을 진행할 수 없게 돼, 박 씨가 입국할 때까지 미뤄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 등 변호인은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검증을 하려 했지만 본인이 응하지 않았고, 구인장 발부는 선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병원에서 신체검증을 하려 했지만, 박 씨는 "사적 복수심과 정치적 신념을 위해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7년째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박 씨에 대한 조사 불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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