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신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신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간이마약검사에서 마취제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향정신성약품 7종이 검출됐습니다.
신 씨는 앞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8개월동안 다섯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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