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여론몰이를 통해 실행했다"며, 자신이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언론과 검찰은 자백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으며, 딸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행태에 대해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이라고 규정하고,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민 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일에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반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