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법관의 가치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고,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판사가 판결 직전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 제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개별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법원 차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으로, 법관 개인을 향한 공격 수위가 과도해져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백만 원을 넘어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형이 선고되자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판사의 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현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실 등을 거론하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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