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을 위해 2천 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130억 원 넘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명예회장이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습니다.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모두 7명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사면 또는 복권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주요 기업인과 중소상공인을 적극 사면하면서, 정보통신업종 제재나 서민생계에 밀접한 운전면허, 어업·화물운송업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은 내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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