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경기도의 한 신축 임대아파트에 홀로 입주한 A씨.
평일에는 출퇴근을 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입주한 지 2주쯤 된 지난달 14일 밤 누군가 현관문을 흔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부부가 층간소음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A씨/제보자]
"밖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쿵쿵거리지 마세요'라고 고함을 막 크게 질러요. 제가 했던 소리가 '저 지금 여기 혼자 있는데요'라고 얘기했더니 상대 쪽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고함을 온갖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해요."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열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간 A씨.
아래층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퍼붓다 돌아갔습니다.
이후 A씨는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 집에 들어서기 전 현관문 앞에 찍힌 누군가의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 소행이라고 직감한 A씨가 현관 출입 기록을 뒤져봤더니 아래층 여성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A씨/제보자]
"벨을 누르면 요즘 인터폰은 다 저장이 돼요, 그 화면이. 그래서 그 인터폰 내에 있는 얼굴 사진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둘이 있던 지난 7일 밤, 갑자기 복도에 불이 켜지더니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아래층 여자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A씨와 어머니는 증거 확보를 위해 현관문 앞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실제로 집 앞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A씨/제보자]
"보시면 알겠지만 온 힘을 실어서 발로 차잖아요. 그러면 막 집이 떠나갈 듯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도 아래층 여성은 스무 차례에 걸쳐 A씨의 현관을 걷어차고 돌아갔습니다.
"쿵쿵거리고 XX이야!"
곧장 경찰에 신고한 A씨.
출동한 경찰에게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던 여성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인정을 하고 A씨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발길질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래층 여성-A씨(지난 12일, 경찰 삼자대면서)]
"쿵쿵 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쿵쿵 소리가 많이 난다고요."
<저희가 아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소리가 많이 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집이란 확신이 있으세요?>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아래층 여성은 당시 경찰에게 "이제 현관문을 발로 차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아래층 여성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회
이지수F
"쿵쿵대고 XX이야!" 발길질 소리에 현관 CCTV 달아봤더니‥'경악'
"쿵쿵대고 XX이야!" 발길질 소리에 현관 CCTV 달아봤더니‥'경악'
입력 2023-08-14 17:28 |
수정 2023-08-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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