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불구속 기소](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8/16/jsh230816_19.jpg)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008년 BNK 경남은행에 맡겨진 50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이 모 투자금융부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부장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원을 횡령,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이 부장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BNK경남은행도 이 부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50억 원 횡령 혐의로 먼저 이 부장을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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