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은행 중간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008년 BNK 경남은행에 맡겨진 50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이 모 투자금융부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부장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원을 횡령,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이 부장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BNK경남은행도 이 부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50억 원 횡령 혐의로 먼저 이 부장을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회
이유경
검찰, 5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불구속 기소
검찰, 5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8-16 18:45 |
수정 2023-08-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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