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당시 남성은 공장 내부의 제품 보관 창고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지게차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재원

평택경찰서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