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늘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재산세와 취득세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내리는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에는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도 취득세의 50%와 재산세의 75%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총 820억 원가량의 지방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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