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불법시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역장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전장연 이모 활동가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장은 전치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 활동가는 전동휠체어 실수 조작이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역장과 부딪칠 때 휠체어를 끄려는 동작이 없었고, 직후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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