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에코프로 제공]
대법원 1부는 2020년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여 11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동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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