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사건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지만 다만 김 전 장관이 도망갈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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