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전 실장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감 중에 어떤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때나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였다면 진술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자, 법원은 병원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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