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루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경찰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국방부에 구두로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고 곧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곧 경찰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게 될 텐데, 그런 와중에 내부 전문가 두 명을 수사심의위원으로 추천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과 대검찰청도 내부 논의 끝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방부에 두 명의 외부 전문가를 수사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박 대령은 "외압이 있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인권위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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