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를 한 교원 가운데 사교육업체에게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은 45명으로, 경기도내 사립고의 한 수학 교사는 7개 대형 학원과 강사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주는 대가로 5년간 4억 8천 526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사립고의 한 화학 교사는 2개 대형 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8천240만원, 서울시내 공립고의 한 지리 교사는 5개 학원에서 4년 11개월간 3억55만원을 각각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대가로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자진 신고한 교원 중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 접수 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교육업체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은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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