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보도 신빙성 확인하려 제보자 전과 조회"](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8/21/20230821mj_9.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늘 열린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재판에서,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해당 보도를 1백 퍼센트 믿을 순 없었고, 제보자의 신빙성을 따지려면 사기 전과가 있는지 등을 봤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차, "범죄혐의자도 아닌 제보자의 범행 전력을 확인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 아니냐"고 묻자 성 전 담당관은 "특별히 제한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건이 대검 전체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는데, 성 전 담당관은 "대검 전체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맞지만,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지 씨의 과거 판결문 검색 결과 등을 손준성 전 정책관 등 윗선에 보고한 적 있는지에 대해선 "보고했던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 씨 판결문을 검색했는데, 단순히 우연의 일치 같지 않다"며 "증언이 불명확하다" 지적했고, 성 전 담당관은 "검색 결과로 뭔가를 만든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성 전 담당관의 상사였던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윤석열 총장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국민의힘측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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