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9일 새벽 1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의 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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