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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아들 학대해 살해한 20대 친모들 중형 부당하다며 잇따라 항소

아들 학대해 살해한 20대 친모들 중형 부당하다며 잇따라 항소
입력 2023-08-22 20:27 | 수정 2023-08-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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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학대해 살해한 20대 친모들 중형 부당하다며 잇따라 항소
    어린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엄마 두 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흘 동안 외박하며 어린 아들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4살 여성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방치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은 장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사회의 동량이라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친모 역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는데, 친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두 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운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연이은 출산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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