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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단 공수처 고발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단 공수처 고발
입력 2023-08-23 10:52 | 수정 2023-08-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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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단 공수처 고발

    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고를 1차로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간부들을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법무관리단이 위법행위를 자행해 놓고도 오히려 수사단장인 자신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내용을 모두 빼고 그냥 일반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유 법무관리관이 이첩 서류에 혐의를 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해병대 수사단원들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제1사단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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