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개정 입법예고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개정 입법예고 입력 2023-08-24 09:18 | 수정 2023-08-24 09:1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앞으로 주주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도 온라인상으로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주주총회를 통지하는 것부터 주주들이 출석해 투표하는 것까지 주주총회 회의 전 과정을 전자화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상장되지 않은 기업도 주요 사업부를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만들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상법개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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