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룸살롱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따진 이른바 '96만 원 계산법'을 적용해 논란이 됐던 술접대 사건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받은 접대 비용이 1백만 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당초 검찰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따져 전체 금액을 나눈 결과 1인당 1백만 원 넘게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일부 시간 방에 머물렀기 때문에 1인당 접대 금액이 94만 원으로 내려간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한 번에 1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접대받을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머문 시간 비율대로 전체 술자리 비용 5백36만 원을 나눠 계산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96만 원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회
정상빈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2명 2심도 무죄‥"1인당 백만 원 안 돼"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2명 2심도 무죄‥"1인당 백만 원 안 돼"
입력 2023-08-24 17:11 |
수정 2023-08-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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