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덕연 씨 일당의 거래가 주가를 띄웠을 뿐 폭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공판에서 "검찰이 '4월 24일 폭락은 라 씨 일당의 주문 외의 시장상황에 따른 것으로, 일당의 주가방어 주문은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 씨 일당이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장기간 띄운 혐의는 인정되지만, 주가가 하한가를 거듭하기 시작한 이후 이들의 거래는 폭락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리 짜고 주식을 사고팔아 8개 주가를 띄워 약 7천 3백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1천 9백여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 일당을 기소한 뒤, 폭락 직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시간외 대량 매도가 폭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증권발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팔아치워 손실을 피했고, 이후 시세조종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회
정상빈
검찰 "라덕연 일당 거래, 폭락에는 영향 없어"‥의견서 제출
검찰 "라덕연 일당 거래, 폭락에는 영향 없어"‥의견서 제출
입력 2023-08-24 17:13 |
수정 2023-08-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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