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금천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위는 오늘 낮 3시 반쯤 광명시 하안동 한 도로에서, "차가 비틀거린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끝내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경위는 "대리 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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