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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우발적" 계획 범죄 부인‥검찰 송치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우발적" 계획 범죄 부인‥검찰 송치
입력 2023-08-25 07:47 | 수정 2023-08-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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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우발적" 계획 범죄 부인‥검찰 송치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선 최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살해 계획이 있었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라고 했고,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약 4달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숨졌습니다.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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