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실장에게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형사보상금 8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보고서 작성 지시가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4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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