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방 전단을 뿌렸다 경범죄 혐의로 기소된 60대 배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샐러드를 배달하러 들어간 오피스텔 복도에 김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 59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단지를 뿌린 것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길거리에서 비슷한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전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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