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 [사진 제공: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SPL 강동석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SPL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평택 공장장 등 관계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 대표 등은 사고가 난 소스배합 작업 관련 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 점검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등 책임자로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과 8월, 비슷한 끼임 사고가 있었는데도 '2인 1조' 노동자 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3년부터 의무화된 덮개 개방 시 가동이 자동정지 되는 5만 원 선의 설비도 마련하지 않는 등 큰 비용이나 인력 부담이 들지 않는 안전 보건 의무임에도 이와 관련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다만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선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섞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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