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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돼"

법원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돼"
입력 2023-08-25 15:07 | 수정 2023-08-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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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돼"

    사진 제공:연합뉴스

    로스쿨 졸업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잃었다며 정부에 구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로스쿨 졸업생 김모 씨가 자녀 2명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세 차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며, 다시 응시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김씨는, 임신과 출산 이후 2020년 다시 응시했지만 다시 탈락하면서, 5년 동안 5번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응시기회를 잃은 이른바 '오탈자'가 돼 더는 시험을 칠 수 없게 됐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 취득자는, 졸업 이후 5년 이내 5번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기간은 예외로 인정해 5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오탈자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고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5년간 다섯차례로 변시 응시횟수를 제한한 법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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