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는 최 씨가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특검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서원씨가 자필로 쓴 최후진술서 [사진 제공:연합뉴스]
최 씨는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문서기능조차 없는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는 이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넘겼으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 왔으며, 최씨는 "자신의 태블릿PC가 아니지만 특검이 자신의 것이라고 한 만큼, 돌려받아 조작을 밝히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