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는 최 씨가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특검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씨 측 대리인이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최씨는 "이 태블릿PC는 특검이 줄곧 자신이 썼다고 단정지었지만 문서 기능조차 없었다"며 "자신이 들고 다니며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문서기능조차 없는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는 이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넘겼으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 왔으며, 최씨는 "자신의 태블릿PC가 아니지만 특검이 자신의 것이라고 한 만큼, 돌려받아 조작을 밝히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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